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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 안내

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 자격증 교부 일정

by kmmaster 2023. 11. 23.
 

공인중개사 시험일(10월 28일)이 지난 지 벌써 1달이 다되어 갑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합격자 발표일도 벌써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답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배포하고 있으니 먼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합격자 발표일정, 확인 방법, 자격증 교부를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 개요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직 무 분 야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3. 합격자 결정방법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5조제3 따라 이를 무효로 합니다.

 

4. 가답안 발표 및 의견제시

가답안 발표 : 2023. 10. 28. 18:00(예정)

가답안 의견제시 : 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7일간

의견제시 문제는 정답심사를 실시하여 최종정답을 확정하며, 회신은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합니다.

 

5. 최종정답 발표

2023. 11. 29. 09:00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6. 공인중개사 주요 FAQ

번 호 질 문 답 변
1 시험에 불합격한 후 불합격내역이 표기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 확인서발급 >> 확인서발급신청>>성적확인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주민등록증 말소자도 시험응시 및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 말소자도 시험 접수시에 주소지를 입력하고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면 시험 접수 및 응시는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 여부는 자격증 발급 기관인 시, 도의 해당 부서(토지정보과 및 민원과 등)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수험자의 경우 시험합격 무효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자격정지만 되나요? 결격사유자에 대해서는 시험 원서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자격취소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산관리합니다.
4 지부·지사에 방문하여 시험응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언제부터 발급받을 수 있나요? 큐넷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발표일부터 무료로 출력 가능합니다.
내방을 통해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5 주소는 언제까지 변경할 수
있나요?
주소변경은 ‘23.11.17()까지 변경가능하오며 입력된 주민등록주소지 시도에서 자격증을 교부하니 신중히 작성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이후 택배신청시(기간)에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큐넷 개인정보)하시면 변경하신 시도에는 합격내역이 없으므로 시도에서 자격증을 교부(배송) 할 수 없으니 주소 변경 가능기간 이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배(우편)신청시에는 큐넷 개인정보의 주소를 변경하지 마시고, 수령 받을 주소만 입력하여 주십시오.
6 공인중개사 부정행위관련 심의 및 결정 절차를 알려주세요.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험장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수험자에게 시험의 무효처리, 응시제한 등 제재 내용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부정행위확인서 등에서 수험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경우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음)
소속기관장은 해당 수험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할 경우 전문자격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수험자에게 부정행위 관련 진술을 듣고 동 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수험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시험 후 답안카드 열람이 가능한가요? 합격자 발표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응시한 시험장 관할 공단 소속기관을 내방 시 본인의 답안카드 사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답안카드 사본은 수험자 본인이 가져갈 수 있음)
8 큐넷에서 자격증을 신청하였는데 배송은 언제쯤 되나요 자격증 교부는 시도에서 발급하고 있으나, 고객만족을 위해 공단에서 무방문one-click 서비스(자격증 신청 대행)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합격자의 신청(5일간)을 받아 수령주소를 주민등록지 주소 시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격자 현황에 따라 자격증 교부 준비, 제작 등으로 배송기간이 시도별로 다르니 교부일정 안내문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답안제출 불응자로서 무효처리된 경우와 중도포기한 경우 합격자 발표시에 어떻게 표기가 되나요? 불합격(무효)로 표기되며, 응시확인서 출력시 응시하였음이 확인 됩니다.
10 시험합격 후 자격증용 사진 변경이 가능 한가요? 자격증용 사진은 무방문 one-click 서비스 기간(합격자발표일로부터 5일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변경신청방법은 큐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향후 시행일정

주 요 내 용 기 간 안 내 사 항
신분증훼손자 및
사진상이자 확인
2023. 11. 3()
18:00까지
가까운 공단 지부/지사에서 확인
- 기일내 본인이 직접 확인 받지 않을 경우
시험무효 처리됨
- 사진상이자는 사진필요
가답안 발표 및 의견제시 2023.10.28() 18:00 ~
11. 3() 18:00까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답변은 하지 않으며,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합격자 발표 2023. 11. 29()
09:00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60일간)
과목별, 전과목 평균 점수 및 합ㆍ불합격 여부
확인 가능(큐넷 로그인 후 조회)
성적확인서 등 확인서 출력 가능
자격증 교부


(큐넷 입력된 주민등록상 주소기준 시·도에서 자격증 발급하며, 공단에서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큐넷에 입력한 주민등록지 주소
2023. 11. 17()까지 수정가능. 이후부터 자격증 무방문 신청기간까지 주소수정불가
(해당기간 이후 주소 수정, ·도 변하여 택배 신청시 자격증 우편발송이 불가할 수 있으며, 변경전 주소지 시도에 내방 신청)
자격증 무방문 원클릭 신청 서비스 개시(신청 대행)
- 무방문 신청 기간: ‘23. 11. 29() ~ 12. 3()
- 신청자 명단주소 및 등록된 사진을 합격자를 대신하여 공단에서 12.5()에 시·도에 송부
- ·도에서 자격증 제작 후 택배(등기) 배송
큐넷 개인정보에 입력된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ㆍ도지사가 발급(회원정보 수정 확인)
ex) 양산시 (X) => 경상남도 양산시(O)
시ㆍ도별 자격증 교부일정(시ㆍ도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자세한 사항은 교부일정 참조)
큐넷 자격증 무방문 신청 기간동안에는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 불가
최종 합격자(2차 합격자)의 경우 큐넷 자격증 무방문 신청 기간동안 사진 변경 가능
1차 시험 합격자
면제 기간
- 1차 시험 합격자의 1차 시험 면제기간 : 다음 회에
한하여 면제
(예시, 2023년 합격자의 경우 2024년만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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