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시험 안내10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험일정 및 면제조건 안내 저번 글에 이어 면제조건에 대해 좀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는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경력의 공무원 등에게는 시험을 면제하고 신고 후 행정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1. 시험개요 1차 시험 2차 시험 비고 원서접수 : 23.4.24~23.4.28 1차시험일: 23.6.3 (토) 합격자발표 : 23.7.5(수) 원서접수 : 23.7.31~23.8.4 2차시험일 : 23.10.7(토) 합격자발표 : 23.12.6(수) ※ 회별 한 종류의 행정사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면제자 포함) ※ 전부면제자도 반드시 1차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2023. 2. 17.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면제서류 안내 나라에서는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경력의 공무원 등에게는 시험을 면제하고 신고 후 행정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사 시험의 면제과목 및 면제서류 면제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간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 제출 또는 대행·대리 등을 수행하는 자격사입니다. 2. 직무분야 ㅇ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나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 2023. 2. 11.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