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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 안내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면제서류 안내

by kmmaster 2023. 2. 11.

나라에서는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경력의 공무원 등에게는 시험을 면제하고 신고 후 행정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사 시험의 면제과목 및 면제서류 면제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간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 제출 또는 대행·대리 등을 수행하는 자격사입니다.

2. 직무분야

 ㅇ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나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ㅇ 해사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업무

 ㅇ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3. 응시자격

 ㅇ 제한 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결격사유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22. 10. 01.)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5. 시험방법

 ㅇ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택형)

 ㅇ 제2차 시험 : 논술형(선택형·기입형·단답형 포함)

6. 시험과목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 수 시험시간
1차 시험
(공통)
1 󰊱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 행정법
󰊳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과목당 25문항
(75문항)
75
(09:3010:45)
2차 시험 1
(공통)
󰊱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과목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100
(09:3011:10)
2   일반 해사 외국어번역 일반·해사
100
(11:4013:20)


외국어번역
50
(11:4012:30)
공통
과목
󰊳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선택
과목
󰊴 행정사실무법

 -
행정심판사례


 -
비송사건절차법




󰊴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해당 외국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해당 외국어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7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한함

7. 합격자 결정 방법

 ㅇ 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행정사의 수급 상 필요하여 시험공고 시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8. 경력에 의한 시험 면제자

()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

구분 해당 경력 대상 공무원 면제 구분
1990. 2. 5. 이전
임용된 공무원
총 경력 5년 이상 일반직, 경찰, 군속, ··동장, 소방, 군인 전부 면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봤습니다. 아래 클릭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험일정 및 면제조건 안내

저번 글에 이어 면제조건에 대해 좀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는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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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어 번역 행정사

구분 2011. 3. 8. 이전 경력(임용) 2011. 3. 8. 이후 경력(임용)
(행정사법제9,
법률제10441, 부칙제3)
1차 시험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해당 없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부 면제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 없음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일반·해사 행정사

구분 2011. 3. 8. 이전 경력(임용) 2011. 3. 8. 이후 경력(임용)
(행정사법제9,
법률제10441, 부칙제3)
2020. 6. 9. 이후 경력(임용)
(행정사법제9,
법률제17394, 부칙제9)
1차 시험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해당 없음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5(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전부
면제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산정)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력은 6급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산정함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2011. 03. 08. 이후 경력(임용자) 면제 기준 적용

- 다만, 1995. 07. 20. ~ 1999. 12. 31. 기간 중 근무한 경호공무원은 2011. 03. 08. 이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 경호공무원 경력산정

근무기간 인정경력 적용기준 비고
1993. 07. 20. 2000. 07. 19.
(7)
1995. 07. 20. 2000. 07. 19.
(5)
2011. 03. 08. 이전 1995. 7. 20. 이전 경력 인정 불가
1993. 07. 20. 2005. 07. 19.
(12)
1995. 07. 20. 2005. 07. 19.
(10)
1995. 7. 20. 이전 경력 인정 불가
2000. 01. 03. 2010. 01. 02.
(10)
2000. 01. 03. 2010. 01. 02.
(10)
2011. 03. 08. 이후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번역업무종사한 경력만 해당(강의, 교수 등의 경력은 인정 불가)

해사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제1차 시험 면제

급수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급수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만 계산

교직원은 국·공립학교, ·공립대학만 해당(사립학교는 제외)

시험면제자의 경우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사후에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해당 수험자의 인적사항, 휴직 및 상벌사항이 누락된 인사자력표 및 인사기록카드 요약본은 인정 불가(필요 시 보완 요청할 수 있음)

2016년도 11일 행정사법 및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시험면제 적용을 하지 않음

근 거 조 항(행정사법 제9조제3항 등)
법 제9조제3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 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른 기금
.국고금 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국유재산법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물품관리법2조제1항에 따른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영 제13조제4 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산 이익 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9. 시험면제 서류 제출

◪ 시험면제 대상자는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회원가입(인적사항 확인) 후 면제서류 제출(제출서류와 큐넷의 인적사항 정보 불일치로 문제 발생 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 시험면제 대상자(1차만 면제 포함)는 경력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 반드시 면제자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수수료 10,000원)
◪ 면제서류 처리현황은 행정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시험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여 기승인받은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 가능 (단, 동일한 자격의 동일한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ㅇ 시험 면제 제출 서류 세부 안내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직군(직렬), 직급, 경력 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력 기간 계산 시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군 경력자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진급사항 기재) 제출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 날인)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소속기관장 날인) 중 택일하여 제출

행정사 시험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소속기관 공무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게 원칙이며, 소속기관 경력증명서상 직군(직렬), 직급, 경력 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혹은 특정 양식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단 양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

현역군인은 본인이 출력 가능하나 퇴역군인은 육··공 군 본부에서 발급

-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 (팩스, 사본 등 인정 불가)

- 제출 서식: 관련 서식은 행정사 공고문 별지 참조

해사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행정사 자격 취득자
행정사 자격증 원본 (서류 심사 담당자 원본대조필)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공단 소정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단 소정 양식)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2011. 03. 08. 법률 공포 전 관련 경력(임용)자의 1차 면제만 해당)
공무원 경력증명서 (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휴직 및 징계 여부 확인 서류 (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 등 원본대조필 )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공단 소정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단 소정 양식)
(2인 이상 단체 제출 시)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자 명단 (공단 소정 양식)
외국어번역행정사
학위증명서
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단체 경력증명서 (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공무원) 휴직 및 징계유무 확인 서류 (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 등 원본대조필 )
(공무원 외) 4대 보험 가입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불요)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공단 소정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단 소정양식)
외국어번역업무 경력증명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어 번역업무 해당 기관·단체에서 직접 해당 외국어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해당됨
외국어전공 학위증명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 국내 4년제 상당]해당 외국어 학위증명서여야 함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의 경우 입증서류 및 그 번역문
외국어로 작성된 외국경력서류는 대사관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 및 단체>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항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중 아래 해당 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이들 기관에 부설된 연구기관
6)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국내 외 주재하는 외국법인이나 외국회사 모두 포함)
7)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군대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면제서류심사 신청서.pdf
0.22MB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험일정 및 면제조건 안내

저번 글에 이어 면제조건에 대해 좀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는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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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et 행정사

 

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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