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완전면제1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면제서류 안내 나라에서는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경력의 공무원 등에게는 시험을 면제하고 신고 후 행정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사 시험의 면제과목 및 면제서류 면제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간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 제출 또는 대행·대리 등을 수행하는 자격사입니다. 2. 직무분야 ㅇ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나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 2023.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