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전문자격시험 안내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험일정 및 면제조건 안내

by kmmaster 2023. 2. 17.

저번 글에 이어 면제조건에 대해 좀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는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경력의 공무원 등에게는 시험을 면제하고 신고 후 행정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자격증-그림

1. 시험개요

1차 시험 2차 시험 비고
원서접수 : 23.4.24~23.4.28
1차시험일: 23.6.3 ()
합격자발표 : 23.7.5()
원서접수 : 23.7.31~23.8.4
2차시험일 : 23.10.7()
합격자발표 : 23.12.6()
 

회별 한 종류의 행정사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면제자 포함)

전부면제자도 반드시 1차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행정사의 종류

-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제출, 청구, 신고 등의 대리업무

- 해사행정사 :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 관련 업무

-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의 각종 서류 번역

 

2. 시험과목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 수 시험시간
1차 시험
(공통)
1 󰊱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 행정법
󰊳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과목당 25문항
(75문항)
75
(09:3010:45)
2차 시험 1
(공통)
󰊱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과목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100
(09:3011:10)
2   일반 해사 외국어번역 일반·해사 100
(11:4013:20)
외국어번역 50
(11:4012:30)
공통과목 󰊳 사무관리론
선택과목 󰊴 행정사실무법 󰊴 해사실무법 󰊴 해당 외국어

3. 면제서류 제출

제출서류(필수서류 4가지)

공무원 경력증명서 (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휴직 및 징계 여부 확인 서류 (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 등 원본대조필 )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공단 소정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단 소정 양식)

서류 제출기관 : 전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

본인 주소지와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지사로 제출가능합니다.

 

4. 시험의 면제

.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 면제가 가능합니다.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1 시험 면제가 가능합니다.

.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

()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 (행정사법 제9조)

구 분 해당경력 대상 공무원 면제구분
1990. 2. 5. 이전
임용된 공무원
총 경력 5년 이상 일반직, 경찰, 군속, 동장, 군인, 소방 전부면제

일반행정사, 해사 행정사 면제 조건

구 분 2011.3.8 이전 경력(임용) 2011.3.8 이후 경력(임용)
근무경력 면제구분 근무경력 면제구분
경력직 10년이상 근무, 또는 6이상의 에서 5년이상 근무 전부면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상의 직에 근무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
1차면제 및 2차일부면제
5년 이상 근무 1차면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상의 직에 근무 1차면제
특수
경력직
7급이상의 직에서 10년이상 근무, 또는 6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근무 전부면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1차면제 및 2차일부면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 1차면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 1차면제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면제적용 불가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 면제 조건

2011.3.8 이전 경력(임용) 2011.3.8 이후 경력(임용)
근무경력 면제구분 근무경력 면제구분
외국어전공 학사 취득후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 전부면제 외국어전공 학사 취득후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자 1차면제 및
2차일부면제
외국어전공 석사박사 취득후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자 외국어전공 석사박사 취득후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
경력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 1차면제 외국어전공 학사 취득후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 1차면제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이상 직에서 5년이상 근무한자 외국어전공 석사박사 취득후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번역업무종사한 경력만 해당합니다. (강의, 교수 등의 경력은 인정 불가)

해사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

교직원은 국·공립학교, ·공립대학만 해당(사립학교는 제외)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2]
경력직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정년보장)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 (정년보장 안됨)
국회동의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과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구분

공무원 직렬별 면제구분

종 류 직 렬 면제가능 직종 면제불가 직종
경력직


(정년보장)
일반직 행정·기술직, 연구·지도직  
특정직
(법관 등 일부 직종 면제불가)
외무경찰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공립),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헌법연구관 [면제불가]법관(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사(검찰총장, 검사), 군인(일반사병, 단기하사), 사립학교교직원
기능직 - [면제불가](기능직군무원, 일반기능직 등)
특수
경력직
(정년보장×)
별정직 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사무차장, 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상임위원, 해난심판원장 및 심판관, 차관보,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서관·비서 등  
정무직 - [면제불가](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계약직 - [면제불가](일반, 전문, 시간제, 한시)

 

시험을 면제받지 못하는 특정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함(행정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

1) 법관, 검사

2)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외의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한 공무원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따른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별표 1 제3호에 규정된 과목을 말한다.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12. 30.>

시의회(지방의회) 의원은 선출직으로써 면제가 불가함. 일반직, 별정직 등 임용된 공무원만 면제 대상임.

 

시험을 면제받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의 공무원을 말함(행정사법 시행령 제13조 제2)

  - 국가공무원 제2조제3항제2제2조 제3항 제2호 및 지방공무원 제2조제3항제2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 등 보좌업무와 같이 법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한 경우)

  - , 정무직, 계약직 공무원은 제외함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면제서류 안내

나라에서는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경력

license.msx7.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