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 이어 면제조건에 대해 좀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는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경력의 공무원 등에게는 시험을 면제하고 신고 후 행정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1. 시험개요
1차 시험 | 2차 시험 | 비고 | ||
원서접수 : 23.4.24~23.4.28 1차시험일: 23.6.3 (토) 합격자발표 : 23.7.5(수) |
원서접수 : 23.7.31~23.8.4 2차시험일 : 23.10.7(토) 합격자발표 : 23.12.6(수) |
※ 회별 한 종류의 행정사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면제자 포함)
※ 전부면제자도 반드시 1차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행정사의 종류
-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제출, 청구, 신고 등의 대리업무
- 해사행정사 :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 관련 업무
-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의 각종 서류 번역
2. 시험과목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 수 | 시험시간 | |||
제1차 시험 (공통) |
1 |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
75분 (09:30~10:45) |
|||
제2차 시험 | 1 (공통) |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과목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
100분 (09:30~11:10) |
|||
2 | 일반 | 해사 | 외국어번역 | 일반·해사 100분 (11:40~13:20) 외국어번역 50분 (11:40~12:30) |
|||
공통과목 | 사무관리론 | ||||||
선택과목 | 행정사실무법 | 해사실무법 | 해당 외국어 |
3. 면제서류 제출
❍ 제출서류(필수서류 4가지)
▪ 공무원 경력증명서 (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 휴직 및 징계 여부 확인 서류 (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 등 원본대조필 ) ▪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공단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단 소정 양식) |
❍ 서류 제출기관 : 전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본인 주소지와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지사로 제출가능합니다.
4. 시험의 면제
가.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 면제가 가능합니다.
나.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1차 시험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
❍ 구(舊)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 (행정사법 제9조)
구 분 | 해당경력 | 대상 공무원 | 면제구분 |
1990. 2. 5. 이전 임용된 공무원 |
총 경력 5년 이상 | 일반직, 경찰, 군속, 읍∙면∙동장, 군인, 소방 | 전부면제 |
❍ 일반행정사, 해사 행정사 면제 조건
구 분 |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 2011.3.8 이후 경력(임용)자 | ||
근무경력 | 면제구분 | 근무경력 | 면제구분 | |
경력직 | ․10년이상 근무, 또는 6급 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근무 | 전부면제 |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상의 직에 근무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 |
1차면제 및 2차일부면제 |
․5년 이상 근무 | 1차면제 |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상의 직에 근무 | 1차면제 | |
특수 경력직 |
․7급이상의 직에서 10년이상 근무, 또는 6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근무 | 전부면제 |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1차면제 및 2차일부면제 |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 | 1차면제 |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 | 1차면제 |
※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면제적용 불가합니다.
❍ 외국어번역행정사 면제 조건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 2011.3.8 이후 경력(임용)자 | ||
근무경력 | 면제구분 | 근무경력 | 면제구분 |
․외국어전공 학사 취득후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 | 전부면제 | ․외국어전공 학사 취득후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자 | 1차면제 및 2차일부면제 |
․외국어전공 석사․박사 취득후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자 | ․외국어전공 석사․박사 취득후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 | ||
․경력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 | 1차면제 | ․외국어전공 학사 취득후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 | 1차면제 |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이상 직에서 5년이상 근무한자 | ․외국어전공 석사․박사 취득후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 |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번역업무” 종사한 경력만 해당합니다. (강의, 교수 등의 경력은 인정 불가)
※ 해사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교직원은 국·공립학교, 국·공립대학만 해당(사립학교는 제외)
❍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의 종류>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 경력직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정년보장) ․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 (정년보장 안됨) ※ 국회동의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과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구분 |
❍ 공무원 직렬별 면제구분
종 류 | 직 렬 | 면제가능 직종 | 면제불가 직종 |
경력직 (정년보장○) |
일반직 | 행정·기술직, 연구·지도직 | |
특정직 (법관 등 일부 직종 면제불가) |
외무․경찰․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공립),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헌법연구관 | [면제불가]법관(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사(검찰총장, 검사), 군인(일반사병, 단기하사), 사립학교교직원 | |
기능직 | - | [면제불가](기능직군무원, 일반기능직 등) | |
특수 경력직 (정년보장×) |
별정직 | 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사무차장, 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상임위원, 해난심판원장 및 심판관, 차관보,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서관·비서 등 | |
정무직 | - | [면제불가](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
계약직 | - | [면제불가](일반, 전문, 시간제, 한시) |
❍ 시험을 면제받지 못하는 특정직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함(행정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1) 법관, 검사
2)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외의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한 공무원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별표 1 제3호에 규정된 과목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12. 30.>
※ 시의회(지방의회) 의원은 선출직으로써 면제가 불가함. 일반직, 별정직 등 임용된 공무원만 면제 대상임.
○ 시험을 면제받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의 공무원을 말함(행정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국가공무원 제2조제3항제2제2조 제3항 제2호 및 지방공무원 제2조제3항제2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 등 보좌업무와 같이 법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한 경우)
- 단, 정무직, 계약직 공무원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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