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는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경력의 공무원 등에게는 시험을 면제하고 신고 후 행정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사 시험의 면제과목 및 면제서류 면제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간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 제출 또는 대행·대리 등을 수행하는 자격사입니다.
2. 직무분야
ㅇ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나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ㅇ 해사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업무
ㅇ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3. 응시자격
ㅇ 제한 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결격사유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22. 10. 01.)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5. 시험방법
ㅇ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택형)
ㅇ 제2차 시험 : 논술형(선택형·기입형·단답형 포함)
6. 시험과목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 수 | 시험시간 | |||
제1차 시험 (공통) |
1 |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
75분 (09:30~10:45) |
|||
제2차 시험 | 1 (공통) |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과목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
100분 (09:30~11:10) |
|||
2 | 일반 | 해사 | 외국어번역 | 일반·해사 100분 (11:40~13:20) 외국어번역 50분 (11:40~12:30) |
|||
공통 과목 |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
||||||
선택 과목 |
행정사실무법 - 행정심판사례 - 비송사건절차법 |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해당 외국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해당 외국어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7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한함
7. 합격자 결정 방법
ㅇ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행정사의 수급 상 필요하여 시험공고 시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8. 경력에 의한 시험 면제자
○ 구(舊)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
구분 | 해당 경력 | 대상 공무원 | 면제 구분 |
1990. 2. 5. 이전 임용된 공무원 |
총 경력 5년 이상 | 일반직, 경찰, 군속, 읍·면·동장, 소방, 군인 | 전부 면제 |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봤습니다. 아래 클릭
ㅇ 외국어 번역 행정사
구분 |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0441호, 부칙제3조) |
1차 시험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
해당 없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전부 면제 |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없음 |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ㅇ 일반·해사 행정사
구분 |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0441호, 부칙제3조) |
2020. 6. 9. 이후 경력(임용)자 (행정사법제9조, 법률제17394호, 부칙제9조) |
1차 시험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1차 시험 면제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
해당 없음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전부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산정)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력은 6급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산정함
※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2011. 03. 08. 이후 경력(임용자) 면제 기준 적용
- 다만, 1995. 07. 20. ~ 1999. 12. 31. 기간 중 근무한 경호공무원은 2011. 03. 08. 이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예: 경호공무원 경력산정
근무기간 | 인정경력 | 적용기준 | 비고 |
1993. 07. 20. ∼ 2000. 07. 19. (7년) |
1995. 07. 20. ∼ 2000. 07. 19. (5년) |
2011. 03. 08. 이전 | 1995. 7. 20. 이전 경력 인정 불가 |
1993. 07. 20. ∼ 2005. 07. 19. (12년) |
1995. 07. 20. ∼ 2005. 07. 19. (10년) |
1995. 7. 20. 이전 경력 인정 불가 | |
2000. 01. 03. ∼ 2010. 01. 02. (10년) |
2000. 01. 03. ∼ 2010. 01. 02. (10년) |
2011. 03. 08. 이후 |
※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번역업무” 종사한 경력만 해당(강의, 교수 등의 경력은 인정 불가)
※ 해사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제1차 시험 면제
※ 급수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급수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만 계산
※ 교직원은 국·공립학교, 국·공립대학만 해당(사립학교는 제외)
※ 시험면제자의 경우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사후에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해당 수험자의 인적사항, 휴직 및 상벌사항이 누락된 인사자력표 및 인사기록카드 요약본은 인정 불가(필요 시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2016년도 1월 1일 행정사법 및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시험면제 적용을 하지 않음
근 거 조 항(행정사법 제9조제3항 등) | |
법 제9조제3항 |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 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른 기금 다.「국고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영 제13조제4항 |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산 이익” 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9. 시험면제 서류 제출
◪ 시험면제 대상자는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회원가입(인적사항 확인) 후 면제서류 제출(제출서류와 큐넷의 인적사항 정보 불일치로 문제 발생 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 시험면제 대상자(1차만 면제 포함)는 경력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 반드시 면제자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수수료 10,000원)
◪ 면제서류 처리현황은 행정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시험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여 기승인받은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 가능 (단, 동일한 자격의 동일한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ㅇ 시험 면제 제출 서류 세부 안내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직군(직렬), 직급, 경력 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경력 기간 계산 시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군 경력자는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진급사항 기재) 제출
※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①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 날인) 경력증명서 또는 ② 공단 경력증명서(소속기관장 날인) 중 택일하여 제출
※ 행정사 시험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소속기관 공무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게 원칙이며, 소속기관 경력증명서상 직군(직렬), 직급, 경력 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혹은 특정 양식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단 양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
※ 현역군인은 본인이 출력 가능하나 퇴역군인은 육·해·공 군 본부에서 발급
-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 (팩스, 사본 등 인정 불가)
- 제출 서식: 관련 서식은 행정사 공고문 별지 참조
○ 해사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 행정사 자격 취득자 |
▪ 행정사 자격증 원본 (서류 심사 담당자 원본대조필) ▪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공단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단 소정 양식) |
◪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2011. 03. 08. 법률 공포 전 관련 경력(임용)자의 1차 면제만 해당) |
▪ 공무원 경력증명서 (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 휴직 및 징계 여부 확인 서류 (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 등 원본대조필 ) ▪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공단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단 소정 양식) ▪ (2인 이상 단체 제출 시)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자 명단 (공단 소정 양식) |
◪ 외국어번역행정사 |
▪ 학위증명서 ▪ 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단체 경력증명서 (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 (공무원) 휴직 및 징계유무 확인 서류 (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 등 원본대조필 ) ▪ (공무원 외) 4대 보험 가입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불요) ▪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공단 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단 소정양식) ※ 외국어번역업무 경력증명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어 번역업무 해당 기관·단체에서 직접 해당 외국어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해당됨 ※ 외국어전공 학위증명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 국내 4년제 상당]의 해당 외국어 학위증명서여야 함 ※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의 경우 입증서류 및 그 번역문 ※ 외국어로 작성된 외국경력서류는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
<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 및 단체>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항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중 아래 해당 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이들 기관에 부설된 연구기관 6)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국내 외 주재하는 외국법인이나 외국회사 모두 포함) 7)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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